DMCA 저작권 침해 신고 정책
저작권 정책 및 게시 중단 요청 안내
받은만큼(badeun.co.kr, 이하 “본 사이트”)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, 이용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요구합니다. 본 정책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신고 절차와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.
1. 본 사이트 콘텐츠의 저작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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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게시물 전문 또는 상당 부분의 복제·전재·배포
- 본문을 재구성하거나 문장을 바꿔 쓴 형태의 무단 게재
-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대량 수집 및 재배포
출처와 원문 링크를 명시한 일부 인용은 저작권법 제28조가 정하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.
2. 공공저작물 및 제3자 자료의 이용
본 사이트는 정부·공공기관이 공개한 제도 정보를 다룹니다. 해당 자료는 「공공누리」 이용조건 및 각 기관의 이용 안내에 따라 인용하며, 출처를 표기합니다.
제도의 내용·금액·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, 본 사이트의 설명은 참고 자료이며 최종 확인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.
3. 게시 중단 요청 (Takedown Notice)
본 사이트의 게시물이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, 아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미국 저작권법(DMCA) 제512조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요청 모두 동일한 경로로 접수합니다.
필수 기재 사항
- 저작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서명(전자 서명 포함)
-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특정 — 원저작물의 제목, 게시 위치(URL), 창작 시점 등
-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본 사이트 게시물의 정확한 URL
- 연락 가능한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- 해당 이용이 저작권자, 대리인 또는 법률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
- 기재한 내용이 정확하며, 위증 시의 책임을 감수하고 저작권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한다는 진술
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 요청의 경우, 저작권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(등록증, 원본 파일, 최초 게시 기록 등)를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요청은 처리가 지연되거나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4. 처리 절차
- 접수 확인 — 요청 수령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회신합니다.
- 검토 및 임시 조치 — 요건을 갖춘 요청은 검토 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합니다.
- 통지 — 조치 결과를 요청인에게 안내합니다.
명백한 침해로 확인되는 경우, 검토 완료 전이라도 게시물을 우선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5. 재게시 요청 (반대 통지)
게시 중단 조치가 착오 또는 오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,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요청인의 성명, 연락처, 서명
- 중단된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위치
- 해당 게시물이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작성되었다는 소명 및 근거 자료
재게시 요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을 최초 신고인에게 통지하며, 통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게시물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.
6. 반복 침해에 대한 조치
본 사이트는 타인의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이용자의 댓글 및 기고를 차단하며,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7. 허위 신고에 대한 안내
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알면서 게시 중단을 요청하거나, 재게시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재게시를 요청하는 경우,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8. 접수처
저작권 관련 문의 및 게시 중단 요청은 아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- 사이트: https://badeun.co.kr
이메일 제목에 [저작권 신고]를 기재해 주시면 처리가 빠릅니다.
9. 시행일
본 정책은 202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.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본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